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아동·청소년 보호 최우선적 고려…사전·사후 조치 마련
방송제작현장에 인권보호 현장 전문가 상주 권고

입력 : 2021-01-17 오후 2:38:5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일반 원칙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촬영형식·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들이 프로그램 기획의도나 진행방식 등을 미리 알지 못하거나 장시간 촬영이나 지연으로 지쳐도 강제로 촬영해 임해야 하는 등 방송 촬영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아동·청소년이 겪었던 불편 사례 및 제작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방송사·관련 협회·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 안전조치나 인권보호 관련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제작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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