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택배 과로사 대책 중재…설 연휴 대란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발표…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사측 비용 부담

입력 : 2021-01-21 오전 10:37:4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과로사 대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사회적 합의에 성공해 설 연휴 택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 대책 방안으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7일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정부 등이 논의를 거쳐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를 이끈 우원식 의원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합의기구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택배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됐다. 해당 업무는 택배사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그간 택배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대가를 지불 받지 못했다. 이번 합의로 '공짜 노동'의 반발을 일으킨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구조 역시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구조에 대해 연구에 착수,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내가 대표가 돼서 맨 처음 방문했던 민생현장이 택배사였다"며 "바로 그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이 사회적 대화 시작하겠노라 말했는데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이런 결실을 이뤘다는데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거듭 거듭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에선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건가, 그걸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그 일자리를 더 좋게할 건가 계속적인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합의를 넘어서서 2차, 3차 합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춰세우고 코로나19를 이길 사회적 백신의 단초를 마련해주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5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합의하고 합의 즉시 시행할 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택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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