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경원 고발 사건 13건 무혐의 처분 항고

"소환 조사 없이 처리…철저한 재수사 결정해 달라"

입력 : 2021-01-27 오후 4:53: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과 관련한 13건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주 서울고검에 전부 항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후 항고이유서와 반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13건의 고발 사건을 오로지 나 전 의원 측의 말만 듣고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정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13건의 무혐의 처리 사건 모두를 일괄 항고했으니 부디 서울고검에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24일 나 전 의원의 딸,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 12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1건 등 총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중 4저자 등재 포스터와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김씨의 포스터 등재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과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뇌물,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날 "고발일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음에도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나 전 의원과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 논문 작성과 관련된 특혜·비리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의 총선 당시 허위 학력 게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에 나온 당사자도 나 전 의원이고, 선거공보물의 최종 책임자이자 해당 홍보를 통한 이익의 당사자도 나 전 의원임에도 윤석열 정치 검찰 세력은 황당하게도 나 전 의원은 기소하지 않고, 중세 시대의 '매 맞는 아이'처럼 보좌관만 기소해 나 전 의원에 대해 또다시 중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 동작구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벽보 '이력 사항'에 정규학력이 아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란 문구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란 문구도 기재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여성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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