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온라인 도매거래를 2배 늘리고, 생산·유통·수출 등 농식품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농업 전반을 스마트화 하기로 했다. 또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을 선제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재생 뉴딜 착수를 포함한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 2021 디지털 ·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 ·농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광주 북구 한새봉농업생태공원 개구리논에서 주민들이 벼 베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 2021 디지털 ·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 ·농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스마트 농업의 혁신밸리 4곳 조성공사가 올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본격 가동하고, 양파와 마늘 등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 추진으로 농산물 비대면 유통혁신 가능성을 확인한다. 또 수출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고, 상시 수출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신성장동력이 확충되고,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혁신 촉진, 농식품 수출 성장세 지속 기대가 이어지면 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비중이 작년보다 2배, 농식품 수출액도 5억달러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축질병 차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은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해 가축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 사육업 신규 허가도 금지한다. 또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 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50㎡ 이하 소규모 축사의 방역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식이다.
그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농가에 한정했던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의무를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농장의 방역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재생 뉴딜도 착수한다.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를 시작해 공장, 축사 등 난립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기회와 임시 주거지, 월 30만원의 체류비 등을 지원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우리 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농산물 유통·소비변화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