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가 횡령과 주가조작 등 혐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29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 변경한 블루펀드 거짓 변경보고(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거짓 변경 보고 행위로 적시한 '출자약정총액'과 '유한책임사원 최소출자가액' 부분 중 후자만 인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남동생 정모씨 출자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거짓 변경 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억원으로 규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일정 조건에 책임 지는 사원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들이 비과세 등 5000만원씩만 펀드 출자할 생각이었고, 조씨 역시 이 점을 잘 알았음에도 약정액을 3억5000만원으로 부풀렸다고 봤다. 다만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공모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을 통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PE) 10억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유죄, 나머지 5억원은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정 교수와 적극적으로 횡령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엔티 자금 13억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3억원 일부 유죄, 10억원은 조씨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며 IPO(기업공개) 진행하고 상장하는 등 업무를 함에 있어 거짓 변경 보고와 허위계약, 위법한 업무, 허위 공시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청문회 때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폐기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일갈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개입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