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미 공동발의 인원으로 의결 정족수를 넘긴 만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일 이탄희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재판개입이다. 이들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제시했다.
관련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붙는 것에는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미 공동발의자로 161명이 참여해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겼고 민주당 의원만 174명에 달하는 만큼 통과는 기정 사실화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판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제기 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