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규증권사들은 ‘예비인가’라는 작은 산을 넘었지만 ‘무한경쟁’이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신규 예비허가를 신청한 회사 가운데 모두 8곳에 대해서 예비인가 승인을 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회사는 모두 62개로 증가했다.
한정된 시장에 수많은 증권사들이 존재하는 증권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함에 따라 증권사들간의 경쟁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비인가 신규 증권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존 증권사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전산투자가 이미 이뤄져 있으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신규 증권사의 경우 한정된 증권업 인력상황에서 인력확보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전산 투자비용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신규 진입사들은 고정비용만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고객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하나대투증권을 비롯한 온라인 증권사들의 선재적 대응(수수료 0.015%)으로 인해 낮은 수수료를 통한 고객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강 연구원은 또 “금융위가 위탁매매업에서 경쟁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신규증권사들의 파격적인 마케팅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규모 확대보다는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 선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위탁매매업의 경우는 이번에 예비 인가된 8개사 모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증권사들은 물론 수익원이 다변화돼 있지 못한 증권사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