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재판부 문건' 윤석열 총장 '혐의없음' 처분

"직권남용 혐의 인정 어려워"…'지휘부 보고 패싱'은 계속 수사

입력 : 2021-02-09 오전 11:46: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는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를 검토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함께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이른바 '지휘부 보고 패싱'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2월8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사건을 서울고검에 이첩했다. 서울고검은 이들 사건을 감찰부와 형사부에 각각 배당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11월25일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은 그해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8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대검은 지난해 12월2일 조 차장검사에 대한 보고 없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수사 의뢰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한 것에 대해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그러나 적법 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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