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ITC 최종 승소…SK 진정성 있는 태도 기대"

"ITC, SK이노의 기술 탈취 행위 명백히 인정…30여년간 쌓아온 지식재산권 보호받게 돼"

입력 : 2021-02-11 오전 8:56:4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ES)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과 관련해 "SK가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GES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SK이노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로, LGES가 지난 30여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LGES는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되었다"면서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에 대해서는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침해된 영업비밀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결과를 토대로 앞서 LGES가 미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ITC는 SK이노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LGES이 SK이노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ES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ITC는 SK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년간 배터리 공급을 허용했다. 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 중인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도 2년간 공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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