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교복값을 담합한 학생복 대리점 세 곳이 적발돼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울산지역의 아이비클럽 울산 중구점, 에스케이마트 울산중구점, 엘리트 병영점 세 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대리점은 학부모들의 교복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서로 같은 가격(20만원)과 계약조건을 제시해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대리점들끼리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담합행위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제한하고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 간의 교복구매 과정 담합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교복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