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ICJ 제소)이용수 할머니 제소 호소 'ICJ'는 어떤 곳?

재판관 15명 중 일본 1 한국 0...당사국 재판관 선임 가능

입력 : 2021-02-18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꺼내들었다. 국내외 재판에서 꿈쩍하지 않는 일본을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에서 심판하자는 취지다.
 
외교부에 따르면 ICJ는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UN 주요 기관으로 설치가 결정됐다. UN 회원국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ICJ 당사국이 된다. 1946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비회원국도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국가로 한정된다. 개인이 대상인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ICJ 제소는 한쪽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국적이 다른 판사 15명 중 9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로 판단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ICJ 재판관이 되려면 각국 최고위 법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UN총회와 안보리가 각각 독자적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9년이고 재선할 수 있다. 재판 소장과 부소장은 3년 임기로 선출된다. 현재 소장은 미국인 존 E. 도너휴(Joan E. Donoghue), 부소장은 러시아인 키릴 조르지안(Kirill Gevorgian)이다.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진 ICJ 법관은 없다. 반면 일본은 이와사와 유지 재판관이 지난 2018년 6월 사임한 히사시 오와다 재판관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의 임기는 이달 5일까지였지만 6일 재선됐다.
 
이 때문에 자국 법관 없는 한국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ICJ 규정에 따르면 재판소가 당사국 중 한 나라의 재판관이 포함할 경우, 상대국도 특별 또는 자국 판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해당 판사는 다른 판사와 평등한 조건으로 판결에 참여한다.
 
패소한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ICJ 규정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을 집행을 위해 권고하거나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법정. 사진/ICJ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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