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3월 주총)동학개미 관심 큰데…국회 잠든 '언택트 주총법'

법안 해넘겨 감감무소식…삼성전자 등 주총 생중계…의결권행사·의사발언 불가

입력 : 2021-02-23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코로나19가 발발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은 하세월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오프라인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 상장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주총을 허용하는 '온·오프라인 병행형'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자주총을 통해 주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며, 발행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렵다"며 "코로나 시대에에 현행 주총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어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도 도입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총 프로세스(의결권 행사, 의사진행할 때 발언 방식)를 일일이 전자주총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논의된 게 거의 없다"며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법 의무화도 쟁점이다. 아직 전자투표법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많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박용진 의원, 박주민,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모두 폐기된 상태다. 의무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단 지적 때문이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작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고 소액주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일수록 전자투표 이용률이 낮다"며 전자투표 의무화를 주장했다.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다음달 17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온라인 중계 시청을 희망자는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을 등록할 수 있다. 주총 당일에도 질문을 올릴 수 있다. 작년에는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를 시작했다.
 
다만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총 개최는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있을 뿐이다. 중계 시청 중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주들은 사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전자투표에 참여하거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작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전자주총은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 지배구조개선 달성에 효과적이며, 주주들의 낮은 참석률 및 무관심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전자주총을 일부 허용하는 지침서나 규제를 발표했다.
 
또한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대만에서만 전자주총 사례가 없었다. 미국은 지난해 표본회사 1874개 중 84.2%가 전자주총을 개최했으며, 현장 주총은 15.5%에 불과했다.
 
작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풍경.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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