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3월 주총)사외이사 구인난에 상장사 '발등의 불'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5대 그룹 30% 교체 예정…여성이사 할당제 '겹부담'

입력 : 2021-02-23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대기업 집단들은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해야 한다. '여성 이사 의무 할당제'까지 겹치면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토로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삼성·현대·SK·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사 사외이사 252명 가운데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의 32.5%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명 중 3명이 교체 대상에 놓인 것이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가운데 28명은 상법 상 임기 제한(6년)에 걸려 교체가 확실시된다.
 
그룹사별로는 현대차(005380)그룹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에서는 전체 50명의 사외이사 중 이동규·이병국 현대차 사외이사 등 40%(20명)의 임기가 내달 만료된다. 재선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는 지난 2012년 선임된 김대기·이동훈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11명에 달한다.
 
LG(003550)그룹은 15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우명호·정하봉 LG유플러스(032640) 사외이사 등 8명은 올해로 임기 6년을 채우게 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상장사 16곳의 사외이사 60명 가운데 15명이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며, 이 중 유재한 삼성중공업 사외이사와 이현수 삼성물산 사외이사 등 4명이 상법상 임기 제한에 걸린다.
 
중소 상장사의 경우 사정은 더 열악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외이사 재직연한을 6년으로 단축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작년 기준 516개사에서 사외이사 718명을 새로 선임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사외이사의 경우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 상장사의 경우 적합한 사외이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상장협과 코스닥협회에서는 각각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엄격해진 사외이사 자격제한으로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제한으로 인해 사외이사 인력뱅크에 대한 문의나 요청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사 결산·감사업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응 등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이사 할당제’도 상장사들의 과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등기 임원)를 최소 한 명 포함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여성 이사 선임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상장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여성 이사 선임도 의무화된다”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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