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대표단 "회사가 노사협의회로 탄압…경찰 고발"

입력 : 2021-02-22 오후 2:52:56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 고용노동부와 서울경찰청에 삼성그룹의 근로자참여법 위반과 배임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그룹 내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과 무력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며 "즉각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노조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지원과 불법운영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삼성그룹사 노조 대표단. 
 
삼성그룹사 노조 대표단은 "심지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며 "각 계열사 별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도 근참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 위원 신분과 보수를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단은 삼성그룹이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2019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2019년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이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의회,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에서도 사측이 불법을 자행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 후 노동부와 서울경찰청에 삼성그룹의 근로자참여법 위반과 배임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은 당장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노동조합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노동조합 탄압과 무력화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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