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3월15일까지 추가 연장, 다시 5월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청와대 측은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면서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