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청와대 나섰다…범위 확대·처벌 강화에 소유도 제한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

입력 : 2021-02-23 오전 11:45:1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동물학대 행위 벌칙)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한다.
 
끝으로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역시 강화한다.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려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와 고양이의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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