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12월까지 연장"

고용·산재 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납부유예 조치 6월까지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조치도 3개월 연장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 7월1일 고용보험 가입

입력 : 2021-02-24 오전 10:35:3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 경감을 위해 '참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고용·산재 보험료와 전기·가스 요금은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조치도 3개월 연장한 6월까지로 추진한다.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문제를 논의했다.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해 연장키로 한 것이다.
 
먼저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당초 6월까지 지원키로 했으나 올 연말까지로 6개월 늘리기로 했다.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며 "다음 주 중으로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중이다. 앞서 작년말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1일부터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 우선을 우선적용하고,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 설정한다"며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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