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불편 제로' 대책 추진

광역지자체 최초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 제공

입력 : 2021-02-24 오후 2:45:4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에선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건물 안 어디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나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등이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도민의 이동 불편을 없애고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폰앱 길찾기 서비스 제공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해서다.

24일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권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처럼 휠체어나 목발, 유모차 등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240만명이나 산다"면서 "이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스마트앱에 탑재된 위치찾기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해 편의시설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길도 알려줄 예정이다.

경기도는 스마트폰앱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장애인 40명도 채용키로 했다. 이들은 도내 식당과 상가, 병원 등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점포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바닥면적이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변에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권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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