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기관투자자들의 윈도드레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들어 일부 윈도드레싱 행태에서 시세조정 혐의가 발견되는 등 지나치고 빈번한 윈도드레싱의 경우 시세조종(주가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윈도드레싱의 경우 인위적인 주가관리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윈도드레싱에 대해 사실상 인위적인 주가 관리로 보고 시세조정 여부를 적극 살피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윈도드레싱이 타인의 매매거래을 유인할 목적 등의 시세조종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윈도드레싱은 기관투자자들이 분기말 또는 결산기말을 앞두고 수익률 관리차원에서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