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차량 시위 조건부 허용

위험성 높지 않다고 판단…9대 미만으로 제한

입력 : 2021-02-28 오전 10:20:2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원이 오는 3·1절 차량 시위를 10대 미만으로 조건부 허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25일 애국순찰팀은 '어게인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으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시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시위 인원 10명이 차량 홍보용 트럭 1대, 승합차 9대 등에 나눠타 독립문역 부근에서 시작해 광화문 등을 지나가는 경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개최 금지 등을 이유로 들어 26일 시위 금지를 통고했고 애국순찰팀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일반 옥외집회보다 더 낮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해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면서 집회를 허용했다. 9대 이하, 홍보 트럭 불허, 점심 시간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는 각 차량 탑승자가 차량 외부에서 또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 문이나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허용돼있는 10인 미만의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은 지난해 10월3일차량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나 법원이 정한 조건이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5톤 트럭과 다른 승합차 여러 대와 함께 운행할 경우 교통 흐름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차량 덮개가 개방돼 연설용 무대 등으로 사용된다면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트럭을 이용한 차량 시위를 제한한다"며 "차량 시위로 인해 제한되는 시민 통행의 자유 등도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서울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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