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보수단체들이 3·1절 서울 도심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장낙원 신수빈 정우철)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일정 범위 이상의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청인들의 권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들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허용될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이상훈 김정웅 이아영)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이 부장판사도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서 적합한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내 백신공급 또한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밀폐, 밀집된 곳에서의 비말 및 접촉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와 손씻기 등을 방역조치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자유와인권연구소의 경우 줌, 웨비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들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작년 10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