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차 추경)385만 소상공인 최대 680만원 받는다

사업체별 500만원 지원금에 전기요금 감면 최대 180만원
5인이상·10억이하 소상공인·다수사업체도 포함
총 6조7000억원 풀어 385만개 소상공인 지원

입력 : 2021-03-0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등 11만5000개 사업장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을 500만원 받게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금까지 받을 경우 최대 6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4개 소유한 경우 1000만원 넘는 지원금이 가능해지는 등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등 11만5000개 사업장 소상공인은 긴급 피해지원금을 500만원 받게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점주가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추경 내용을 보면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에 8조1000억원 책정됐다. 이중 실제 소상공인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는 6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번에는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180만 원의 전기료 추가 지원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 또한 기존보다 105만개 늘어 총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입게됐다.
 
특히 기존 지원금에서 지적됐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근로자 5인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됐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24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으며 작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에 3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키로 했다. 예를들어 사업장을 2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이상은 200%다. 다만 기존에는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매출이 증가한 경우 제외된다.
 
 
지원유형도 5개 구간으로 나눠 형평성에 맞도록 촘촘하게 지원키로 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집합금지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일반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가 대상이며,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으로 최대 한도는 180만원이다. 이는 사업장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4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번 추경으로 총 1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지원한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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