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SKC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SKC를 지원하고 응원해주시는 이해관계자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44부누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SK네트웍스와 SKC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SKC는 "이번 사안은 과거의 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지만 회사의 현재 사업운영과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한국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SKC는 이와 함께 △미래성장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BM(비즈니스모델)혁신 △거버넌스 글로벌 수준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약속했다.
SKC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SKC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