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경총회관에서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 과장을 초청해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거듭 호소했음에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후 이어질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5일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총
성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법에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규제와 관련해 일상적인 정보교환마저 담합으로 처벌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불합리한 담합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성 과장은 “기업들의 우려와 건의사항들을 경청하고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나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