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 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오는 12일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있다”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 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