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심사 초읽기)①국회, 곧 법안심사 착수…금융권이 살길은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예고에 시장지위 뺏길라…은행, 플랫폼 성격 강화·전략제휴 확대

입력 : 2021-03-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회가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키로 한 가운데 금융권이 시장경쟁 확대를 대비한 채비에 나섰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 시 핀테크 업체들도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금융 서비스(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금융사들의 '밥그릇'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4월부터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예고하는 등 2분기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5일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무위는 최근 법안소위 일정을 이달 15일, 22일로 확정했다. 핀테크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일부 의견이 엇갈리지만, 개정안이 핀테크의 종합지급결제사업 진출을 골자로 하는 만큼 금융 판도의 변화는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서비스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변화에 대응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해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금융위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 법 개정 전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시장진출을 이끌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다음 달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이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부족분을 다음에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다. 작년 6월에는 미래에셋대우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출시한 바 있다. 
 
금융권도 본격적인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앞서 대응 준비를 서두른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큰 빅테크가 소비자 접근에 우선하게 되면 금융사의 역할이 상품 제조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일단 주요 은행들은 올해 경영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금융 플랫폼'을 꼽은 상태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 임원은 "승강장이라는 플랫폼 뜻처럼 쉽게 환승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고객들은 오픈뱅킹에 따라 같은 상품을 주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것"이라면서 "편의성을 제공할 프로세스 도입에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플랫폼이 안착하면 과거 서대전역에서 잠깐 쉬는 30초 사이 먹었던 국수처럼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테크와의 전략적 제휴도 잇따른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손잡고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간편 환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농협은행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자사 은행 앱인 올원뱅크에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나·우리·농협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제휴한 통장을 만들었다. 
 
독자 노선을 선택하거나 아예 핀테크를 설립한 곳도 있다. 국민은행의 지주사인 KB금융(105560)지주는 최근 들어 네이버와의 AI 관련 협업을 모두 종료했다. 대형은행 중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과 동맹을 맺지 않은 유일한 은행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고 짧게 설명했다. 하나은행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086790)는 2016년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핀크'를 설립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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