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8일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내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기사 관련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 탄핵 소추됐다. 그는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양형 이유 수정도 탄핵 소추 이유에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은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지만, 이번 기피신청 심리를 이유로 미뤄졌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