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법규정 합헌"

입력 : 2021-03-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형사재판 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18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형사소송법 186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피고인 불필요한 방어방법 제출이나 재판청구 또는 상소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도록 정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소송비용 부담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86조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186조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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