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의혹이 잇따른 무죄 선고와 탄핵 사건으로 재차 주목받고 있다. 이달 예정된 1심 선고로 7연속 무죄 기록이 세워질 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사건 심리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낸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이유만으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9일 "아직 심리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배경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사법농단 재판 7연속 무죄 판결 여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오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 소송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1·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직원 비리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진행중이다. 앞서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임 전 부장판사를 합치면 6연속 무죄 기록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다음달 7일 재개된다. 지난달 5일 이후 두 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재판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3명 전원이 전보되면서 심리를 멈췄다.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가 유임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29일 열린다. 임 전 차장은 통진당·전교조·강제징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