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한명숙 증인들 자발적 제보" 보도 반박

"영상녹화 자료 법원 제출" 등 발언에 "사실과 다르다"

입력 : 2021-03-12 오후 3:44: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수사한 수사팀 관계자가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이날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모해위증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에서 "한만호씨 동료 재소자 2명을 공식 조사한 영상녹화 CD는 과거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는 "사실과 다르다. 수사팀은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인 김모씨만 영상녹화 조사했고, 증인 최모씨, 한모씨에 대해서는 녹화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2011년 3월 변호인의 김씨 영상녹화 CD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했고,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거개시 신청을 하자 2011년 4월 재판부에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또 "수사팀은 2011년 4월8일 재판부에서 증거개시 결정을 하자 김씨의 영상녹화 CD를 변호인에게 비로소 열람·등사해줬을 뿐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건 기록에도 CD는 편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찰부는 기록 검토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거개시 결정으로 영상녹화 CD를 열람·등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사본을 제출받았다.
 
수사팀 관계자가 보도에서 "재소자들이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에 불려 다니던 도중 자발적으로 '한씨의 진술 번복을 반박하겠다'고 제보를 해와 수사팀 면담으로 이어졌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부는 부인했다.
 
감찰부는 "수사팀과 김씨는 법정에서 '특수1부는 한만호의 편지수발 내역에서 김씨와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김씨를 소환하게 된 것'이란 취지의 증인신문을 주고받았고, 수사팀은 중앙지검 조사 시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 최씨는 강력부 박모 검사실 '검찰 정보원'들로 강력부 관계자 요청을 먼저 받고 수사팀 소환에 응한 것이거나 강력부로 출정 나왔다가 수사팀 검사실로 이동해 면담 조사를 받았다"며 "증언 예정자 한씨는 금융조사부 검사들에게 여러 차례 '한만호가 사실은 한명숙에게 돈 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금조부 관련자들로부터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씨는 수사팀 소환에 1차 불응한 후 중앙지법 재판 대기실까지 찾아온 수사관에게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정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팀에서 그 진술대로 출정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비로소 소환에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의 한은상씨 등 증인 2명은 지난해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을 폭로하면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재판 관련 증인 김모씨와 최모씨, 전·현직 검찰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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