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LH 직원 투기' 수사 고위급·실무급 핫라인 구축

수사기관협의회 개최…초동 수사부터 협력 방침

입력 : 2021-03-11 오후 2:1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고위급과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1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경 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손제한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참석하여 검·경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검과 경찰청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의 핫라인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의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전체적인 수사 방향 또는 주요 수사 사항에 대한 협의와 검·경 간 실무 협력 강화 방안을 수시로 논의한다.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전담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책임 사법경찰관 간의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서는 영장,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방향, 법리 검토, 효율적 절차 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한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또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의혹까지 밝혀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연구관,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에서 법리를 검토해 영장 신청을 지원하는 등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 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사범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은 투기자금과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몰수·추징보전을 신청·청구해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과 수사 착안 사항을 정리해 경찰과 공유할 방침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는 업무상비밀을 이용한 범죄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과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신속히 기소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과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왼쪽)과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관련 '수사기관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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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