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주요 관련자 수사 재개

공수처 재이첩된 이성윤 지검장·이규원 검사 대상
구속영장 기각된 차규근 본부장 재소환 조사 방침

입력 : 2021-03-1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번 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식 SNS를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한 현실적 여건과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공수처에서 다시 사건이 이첩된 것에 따라 검찰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해 다시 소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등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다만 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완료한 이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12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에 "그렇다.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도 재소환을 통보했다. 차규근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에 오는 1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이 검사가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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