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부당반품으로 재고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파견종업원을 멋대로 부려먹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4년여간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한 직매입(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 상품만 16만개에 육박했다. 또 이 업체는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서를 늦장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의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해당 직매입 상품들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들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현행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조건을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상품 진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2015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파견종업원을 부당 사용했다.
상품 진열업무에 동원된 파견종업원들은 총 119명으로 19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계약은 없었다. 파견근무가 끝난 최소 1일~최대 77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파견조건의 약정 서면을 사전 교부해야한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지연교부를 일삼았다.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이 지나서 납품업자에게 준 것이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