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삼표·원방산업 등 레미콘 20곳 무더기 '짬짜미'…공정위, 25억 철퇴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담합 적발
20개 레미콘 업체, 총 25억1100만원 처벌
레미콘 판매 가격 담합·물량 나눠먹기 일삼아

입력 : 2021-03-16 오후 3:16:5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의 레미콘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 덜미를 잡혔다. 특히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 레미콘 업체들은 5년여간 물량 나눠먹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담합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상호간 공사현장 순찰을 돌고, 합의를 깬 레미콘 업체에 대해 물량 차감의 제재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의 레미콘 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건설기업·산하인더스트리·삼양기업·삼양레미콘·삼표산업·성신레미컨·신일씨엠·아주산업·에스피네이처·우림콘크리트공업·원방산업·유진기업·일진레미콘·장원레미콘·정선·천마콘크리트공업·청암·토성산업·흥국산업·동양 등이다.
 
단, 동양의 경우는 2013년 7월 담합행위 중단 후 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경기 남양주 지역을 보면, 산하인더스트리·삼표산업·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상가·오피스텔·단독주택 건축에 사용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 레미콘 판매 가격 담합과 판매 물량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레미콘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은 레미콘 판매가격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에서 92%(2016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책정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한다.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담합을 반복해왔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의 경우는 산하인더스트리·삼표산업·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판매물량을 나눠먹기 했다.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미리 정해 서로 비율을 배분했다.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하는 레미콘은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정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들은 서로 간의 담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각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했다. 감시조는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고 합의를 어긴 레미콘 업체에 대해 납품량의 2배를 배정 물량에서 차감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가격 담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5월에는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던 남양주 별내지구를 대상으로, 이후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함께 레미콘 물량배분도 합의했다”며 “남양주 지역 및 서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2015년 3월 ‘하남 미사지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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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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