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이 새 국면에 접어든다. 형사재판 1심선고와 탄핵 재판 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혐의,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 기밀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다.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법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사법농단 의혹 재판 7연속 무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탄핵 사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24일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사건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이날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수명(헌재소장의 명령을 받음) 재판관 3명이 향후 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사유로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재판권 독립 침해를 든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 무죄 근거는 그가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간에 기사의 허위성을 지적하게 하는 식으로 법관 독립을 침해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서 가토 지국장 사건 개입을 첫 번째 탄핵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재판 관여,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도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탄핵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측은 헌재에서 탄핵 재판 실익을 두고 '헌정질서 작동 확인'과 '임기 만료·형사 1심 무죄 등 중대 사유 부재'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