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6억원을 추징하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해 지난 16일쯤까지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다.
또 검찰은 추징보전된 내곡동 자택에 대해 집행을 위한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매비를 포함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28억원 상당의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의 계좌,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