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대대적인 상품개정을 앞두고 절판마케팅에 나섰다. 한시 판매가 불필요한 상품 가입을 야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005830)이 내달부터 건강보험 수술비 보장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매회지급형 질병수술비와 1~5종 수술의 2종(대장용정 제거, 체외충격파쇄석술, 자궁근종 등) 담보를 각각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106대 질병 수술비 보장은 판매를 종료한다. 고혈압·당뇨 보장을 2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반대로
메리츠화재(000060)는 종합보험, 어린이보험, 유병자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보장 한도를 샹향하고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23일 어린이보험 0~20세 기준 유사암 진단비를 업계 최대 수준인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21~30세는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전날 유병자보험 2대질환진단비와 경증치매진단비를 각각 2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장 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 올렸다.
교보생명은 이달까지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우대해준다는 방침이다. DB생명은 소액암보장금액과 치매진단자금을 각각 1.5배 올리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이달까지 자녀보험(15세 이상 가입자) 암 면책기간을 없앤다고 공고했다.
이달들어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내달부터 진행될 상품개정의 영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매년 4월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상품개정에 돌입한다. 2016년 적용된 '보험산업 자율화 정책'으로 현재 상품개정의 시기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여전히 이달을 기점으로 상품을 변경한다.
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는 점도 절판마케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판매 규제를 어긴 금융 판매사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골자다. 보험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금소법 시행 이후엔 상품판매 규제 이외에도 새로운 청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기 때문에 단기간 고객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도한 절판마케팅이 불완전판매는 물론 소비자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부 보장만 강조한 영업방식은 고객들의 불필요한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상품개정 등을 앞두고 시행되는 절판마케팅은 의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및 대대적인 상품개정을 앞두고 절판마케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