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18만개가 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한다. 96만개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산업부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3개월(4~6월)간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전력량계 측정하는 한국전력.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18만5000개 집합금지 업종에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한다. 96만6000개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에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추경예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 상태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