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의사가 권한 '닥터 써니디'…알고보니 '쪽지처방'

공정위, 에프앤디넷 부당한 고객유인 적발
팬매 수익 50% 맺고 병·의원 판매 유도
"해당제품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

입력 : 2021-03-25 오후 2:41:3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병·의원이 닥터 써니디 드롭스 등의 제품명이 기재된 일명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에프앤디넷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절반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Ⅰ, Ⅱ, Ⅲ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쪽지처방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처방전과 별도의 쪽지처방을 통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서는 병·의원이 하라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렸다.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할 경우 환자·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산모나 보호자가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한 특성을 우려해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병·의원에는 매장까지 개설하는 등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독점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며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 이후인 2019년 8월 ‘제품명’이 포함된 쪽지처방 양식을 ‘영양소’만 기재되도록 자진시정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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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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