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가능

접종 다음 날 1일…이상 반응시 1일 추가사용
민간부분, 유급휴가 부여 또는 병가 활용

입력 : 2021-03-28 오후 4:52:5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실시한다. 의사의 소견이 없어도 다음날 하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가 대상이며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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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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