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과대포장 56건 적발…'포장공간비율' 위반 최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가장 많아…서울시, 적발 21건 과태료

입력 : 2021-03-30 오전 11:35:0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신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난해 설 명절 보다 점검 건수가 32.8% 감소했다. 점검 결과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 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다음달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달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당부했다.
 
과대포장 위반 사례.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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