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이르면 7월 시행…프로그램 당 최대 6회 가능

지난 1월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전체회의서 의결
회당 1분 이내로 45분에 1회·60분에 2회·이후 30분당 1회씩 추가
"공중파 경영 애로 해결인데 KBS 자구노력 없어"…반대 의견 나와
상임위원 의견 3대 2로 나뉘어…다수결 따라 원안 처리

입력 : 2021-03-31 오후 2:39:0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이르면 7월부터 KBS나 MBC 등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 간 광고 규제 차이를 없애고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중파 방송사의 자구 노력 부재와 타 업계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 총량이나 가상·간접 광고 시간·횟수를 현행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통합적용 △시청권 보호를 위한 자막·음성 등 고지 의무 명시 등이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주류나 대부업 등 광고 시간 제한 품목의 가상·간접광고는 허용 시간을 한정해 허용' 의 경우, 관계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입법예고안에서 없애고 주류나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중간광고 횟수는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45분 이상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그 이상은 30분당 1회씩 추가된다. 한 프로그램당 최대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6회다. 중간광고 한 번에 1분을 넘길 수 없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볼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찬성 3 대 반대 2로 나뉘어 다수결로 의결됐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원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김효재 위원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경영 애로를 해결해 주는 건데, KBS의 자구 노력이 없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 시점에서의 전면허용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개정안 보고 당시에도 KBS의 경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여당 추천위원인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 위원은 해당 논의가 4기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고, 제도권 밖의 PCM을 중간광고로 통합해 시청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 의결로 종편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50%에서 60% 이하로, 전문 편성 PP의 의무 편성 비율은 80%에서 70% 이상으로,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 등 수입물 편성 비율 상한을 80%에서 90% 이내로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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