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게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게된다. 나주의 한 배 과수농가에서 봄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상자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