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 체결

4~5월 중 '교환 시유지' 선정·가격 결정…"연내 모든 절차 마무리"

입력 : 2021-03-31 오후 5:47: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년 가까이 끌어온 서울 경복궁 인근의 송현동 부지 문제가 마침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이 부지를 팔고 서울시가 넘겨받아 공원을 조성하기로 양측이 큰틀에서 동의한 것이다.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재 하에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합의 형식으로 31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은 교환 시유지가 결정된 이후 이행하며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과 시유지 교환계약을 동시에 각각 체결한다.
 
시유지 선정은 다음달에 시작해 오는 5월 가격 산정까지 마친다. 대한항공은 "각 주체가 오는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현동 부지 매매금액 중 계약금을 포함한 85%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 완료시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LH공사의 제세공과금 등 제반 경비는 서울시가 보전한다.
 
앞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는 문화재와 학교 인근에 있어 개발을 진행하기 힘든 관계로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후 지난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자 양측이 갈등을 시작해 같은 해 6월부터 권익위가 고충 민원으로서 중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가 조정 체결 연기를 요청하고 지난 8일에는 투기 이슈로 몸살을 앓던 LH가 연기를 요청하는 등 난항을 겪다가 이날에 타결을 본 것이다.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재 하에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합의 형식으로 31일 체결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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