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 노점상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

입력 : 2021-04-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해소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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