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을 하루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 원룸 월세 가격표가 붙어있는 부동산 앞을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가구’로 봐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이들이 국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산정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1인당 수급액이 1인가구 수급액 보다 적다.
인권위는 “청년 1인 가구의 청년 빈곤 수준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20대 1인가구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