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해충돌 방지법 단독처리 수순…"투기 완전 근절"

공청회, 5차례 법안소위에도 여야 이견…김태년 "정무위서 반드시 처리"

입력 : 2021-04-07 오전 11:59:0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법안 제정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어 합의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
 
7일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5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정무위는 현재 법안 일회독을 마치고, 축조심사까지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이용 금지 대상은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할 지 퇴직 전 취득 비밀을 퇴직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지 등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법안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 차이도 분명하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가 거센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제정법에 있어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 제정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어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기에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10일을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의 시한으로 설정하면서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중앙선거대책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하는 방침"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정무위 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 법안을 통과 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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