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코골이 완화용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음이온 방출로 유행성 감염병과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위반 공표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코고리’ 광고를 보면 천하종합은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에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음이온 방출로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 광고도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위반 공표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또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바기’ 제품도 거짓·기만 광고로 봤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수환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응 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