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9일 종로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용진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검사장에 대한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한 검사장의 해운대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한 검사장 측은 “장 기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 등에서도 문해력 부족 등을 운운하며 (한 검사장을) 모욕했다”며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에서 진행한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에 근무했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장 기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엘시티 수사는 2016년부터 불거진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리되면서 흐지부지됐다”며 “(한 검사장이) 서울에 있어서 부산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고 반박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엘시티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주요 수사라인에 있던 한 검사장이 이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컸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 자리(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는 보고를 받는 자리”라면서 “시민단체들이 엘시티 불법 분양 로비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한 검사장 등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고발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10시간 남았을 때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 재수사를 요구할 항고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엘시티를 둘러싼 의혹은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같은 해 10월 부산지검이 동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가 확대됐다. 실질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2017년 3월 종결된 검찰 수사를 통해 현기환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구속 기소됐다. 로비 용도로 쓰인 특혜분양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