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봉 꺾인 공수처, '이규원 직접수사' 맞불 가능성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기소 강행
김진욱 처장 "기사 보고 알았다" 불만

입력 : 2021-04-0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주요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맞불 놓기' 가능성이 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검찰 재이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이 검사 등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이첩 공문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원지검이 이 검사 기소 전 공수처와 상의했는지에 대해 지난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공수처는 이후 같은 날 오후 "검찰이 1일 오후 7시37분쯤 공문으로 이 검사 기소 사실을 통보했으며, 일과시간 후라서 오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상황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사실을 지난달 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019년 3월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건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조사단 소속 이 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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